위탁ㆍ도급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나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불공정거래 가해 기업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으나,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은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는 등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의 의견조사 결과 현행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대처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보복 조치 우려라는 응답이 28.4%로 나타났으며, 피해복구 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24.2%로 뒤를 이었다. 이 의견조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10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불공정거래로 추징된 과징금을 해당 거래에서 국가가 피해를 본 기업에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86.6%에 달했으며, 과징금을 활용해 지원기금 조성 시 피해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79.8%에 달했다.
또한, 불합리한 부당특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할 시 피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57.0%로 기록됐으며, 현행 3배 이내로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비율을 10배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피해기업 구제 시 중점이 돼야 할 사항으로는 충분한 피해보상(30.8%), 신속한 피해구제(28.0%),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지원(25.2%)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간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가해 기업의 제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됐으나, 피해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