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공소장에 날인을 하지 않아 사기범이 죗값을 덜 치르게 됐다. 대법원은 이런 잘못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법원 의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전원주택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굴착기를 빌려 대여료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는 등 여러 사기 범죄를 저질러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며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에서 일부 사건 공소장에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검사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심은 해당 사기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혐의들은 1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서명·날인이 없는)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며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