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범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도 합의해 통과됐지만, 경제계 반발이 거세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힘의 행동은 의회사에 길이 남을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합의해놓고 퇴장하는 식으로 의사일정을 혼미하게 만드는 게 기재위 운영방식에 적절한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던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안건조정위에서 가장 논란이 된게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지 여부였다.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를 하면 되는 거라 이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적극 주장해 합의하기 위해 놔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없애도 되는 거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수정당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의 장혜영·용혜인 의원도 국민의힘 불참을 비판하며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둔 데 대해 따지기도 했다. 이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독일 등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도 비상임이사로 운영되고 있어서 안건조정위 심의대로 비상임이사로 하는 게 낫다”고 일축했다.
노동이사제가 기재위 문턱을 넘으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면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찬성 입장에 따라 합의하고 경제계 반발에 불참으로 대응하면서 사실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용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이재명 후보의 하명입법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양심이 아닌 윤 후보 하명에 따라 안건조정위 합의를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비꼬아 말했다.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되면 경제계는 전날부터 낸 반대성명대로 민간기업 확대 우려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법 개정이기 때문에 (민간 적용은) 상법 등 다른 법 체계에서 다뤄질 문제”라며 “(민간 확대는) 별도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선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