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1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무면허 및 안전운전 의무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숨졌다.
A씨는 11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운행하던 중 경찰을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송파구 장지동 복정교차로 인근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굴러 떨어졌고 결국 사망했다.
A씨는 2020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도주 및 사망하며 채혈 측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채혈 가능 여부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