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위는 4일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지난 2일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의 피해 현황 및 자금애로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분쟁지역 현지 정세 악화 및 서방 제재 본격화 등으로 일부 수출대금 회수 애로 등 사례가 나타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분쟁지역 현지진출 기업의 영업활동·수출입 거래 제약·중단, 대금결제 차질 등에 따른 유동성이 부족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직접피해 기업의 협력·납품업체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후방에 있는 기업 역시 간접적으로 자금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규 유동성 공급과 만기연장을 골자로 하는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규 유동성 공급 확대는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이 자체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 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산은은 8000억 원, 기은은 7000억 원, 수은은 5000억 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으로, 특히 자금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지법인(지점) 설립, 공장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기업 △최근 1년간 분쟁지역에 수출·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 △ 작년 1월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 △분쟁지역 진출 기업이나 수출·판매기업, 수입·구매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도 폭넓게 포함된다.
지원조건은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1조5000억 원 규모의 ‘별도 한도’를 운영하는 식이다. 또, 수출입 기업, 현지진출기업 등 피해지원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5000억 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한다.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은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한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 제외하며,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공급망 리스크 확대시 우리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산은, 수은, 기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각 정책금융기관별로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