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토큰)을 실물자산과 연동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해석을 주문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토큰을 연계해 부동산 투자수익을 증권으로 발행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는 만큼,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실현하는 플랫폼 및 사업자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1일 한국디지털혁신연대는 '디지털자산 유동화 입법 쟁점과 대체투자 부동산 펀드 시장 전망에 대한 세미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조명희ㆍ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블록체인포럼이 주관,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ㆍ세종텔레콤ㆍ블록체인어스ㆍStars그룸ㆍ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ㆍ한국NFT콘텐츠협회가 후원하는 행사였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STO(Security Token Offeringㆍ증권형토큰제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STO는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 주식과 유사하게 유동화시킨 가상자산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부동산 DABS(Digital Asset Backed Securities)를 지정하고 있다. 부동산신탁 형태의 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것이다. 기초자산으로 부동산이 물망에 오른 배경으로 타 자산들에 비해 부동산의 가격 등락이 상대적이 적다는 점이 꼽혔다. STO를 테스트하기 적절한 안전자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 STO를 도입하고 실험하고 있다는 점 또한 거론됐다. 미국의 경우 증권성 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에 적합하다면 STO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TO 투자 유치 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접어들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독일의 경우 선박 소유 지분을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는 등 두 건에 대해 이미 허가를 내렸다"라며 "스위스는 토큰을 비인가등록증권으로 발행하는 근거를 마련, 증권화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토큰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뒀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외에서 STO 서비스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정비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특히 기초자산을 매개로 한 수익을 나누는 게 STO의 골자인 만큼, 증권성에 대한 근거 마련이 최우선 숙제로 꼽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된 제안 사항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할 근거 규정 추가 △증권형 토큰의 거래플랫폼 설립근거와 요건 규정 신설 △증권형 토큰의 권리등록을 위해 분산원장 기록을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으로 인정하거나 전자등록을 대체를 요구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디지털증권,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자산과 매개한 수익증권을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는 증권의 범위에 어떻게 포함해서 해석할 것인지가 숙제"라며 "STO를 진행하면 디지털증권이 거래돼야 해서 관련 플랫폼에 대한 근거 규정도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