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 절차를 까다롭게 조정해 왔다. 그런데 이같은 조치가 2년 넘게 이어지자 변호사들이 접견에 불편을 호소하며 “이제는 접견 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접견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 제한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폐쇄되고 밀집된 교정시설은 그 특성상 집단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피고인들의 변호인 접견 권리와 교정시설의 방역에 균형을 맞추며 접견 제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수준에 들어간 만큼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 제한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애초 교정시설의 변호인 접견 절차는 간단했다. 변호인 신분증과 전자기기 등을 맡기고 소지품 검사를 거친 뒤 변호인 접견실에서 접견하면 됐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접견 절차는 계속 조정됐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때에는 변호사들이 48시간 이내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침 해야만 접견이 가능한 때도 있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겨우 PCR을 받고 음성 확인증을 보여줘야만 접견이 가능했는데 바쁜 일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변호사들은 3종 보호구(페이스쉴드‧라텍스 장갑‧KF94 마스크)를 착용한 뒤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었으나, 일부 변호사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일부 완화되기도 했다.
2월에는 오미크론 확산 추이가 심각해지며 접견 절차가 더욱 복잡해졌다. 접견 장소도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일반 접견실로 옮겨지기도 했다. 일반 접견실에는 유리 차단막이 있어 변호사들은 피고인과의 소통에 불편을 겪는다. 같은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고 증언 내용을 알아듣기도 힘들다.
교정국의 이같은 지침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감 추세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다. 지역별로도 상이했다. 지난달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일반접견실에서 변호인 접견을 실시하도록 했다. 변호인 접견실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하도록 했다.
한 달 뒤, 변호인 접견 절차가 또 변경됐다. 이달 5일 법무부는 “코로나19 대응체제가 지난달 14일부터 고위험군 중점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용자의 처우가 정상화된 기관부터 변호인접견도 교정기관 내 변호인접견실에서 전면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접견 절차를 다소 완화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도권에 있는 교정시설에 지난주도 갔고 이번 주도 갔는데 여전하다”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모든 접견실을 열어뒀는데 이제는 띄엄띄엄 열어둔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조금 나아진 정도이긴 하지만 접견 가능한 인원은 여전히 너무 적고 어렵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변호인 접견 절차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민성 변호사는 “밀폐된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당연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인 접견실이 아닌 변호인 접견실을 적극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일반인 접견실에서 일반인들과 변호사들의 접견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면 앞서 입장한 사람들이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다음 순번인 변호사 대기 시간도 달라져 1~2시간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접견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변호사들이 불가피하게 일반인 접견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일반인 접견과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조정해주거나 일반인 접견을 전화 접견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변호인들의 편의를 살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