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샴푸 위해성분 논란으로 제조중단 위기에 처했던 모다모다가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성분 논란에 휩싸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의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 완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①위해평가 계획 수립 → ②위해평가 실시 → ③결과 검증 → ④공청회 개최 → ⑤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까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할 계획이다. 검증위원회는 객관적인 외부 기관과 단체에서 진행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다.
앞서 식약처는 모다모다의 염색샴푸에 들어있는 THB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했으나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제동을 걸며 2년 6개월간 샴푸의 안전성 여부 재검토가 논의됐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점인 이달 1일 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모다모다는 규개위 개선 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시간을 벌고 판매를 재개했으나, 이번 추가 위해평가 결과에서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시점이 2년 6개월 기간 그 이전일지라도 국내에서 퇴출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추가적 위해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