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건수로는 191건, 1억2000억 원에 달하는 액수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건수 및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다발자 등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서류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 허위‧중복 청구 등을 확인했다.
주요 보험사기 수법으로는 전손‧도난된 휴대품에 대한 허위 청구가 많았다. 혐의자들은 매 여행시마다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 청구 시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 일자 등이 누락된 불완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방식을 썼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입한 가방, 지갑 등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수령한 후 중고거래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했다.
가족관계를 이용한 허위 청구도 많았다. 혐의자들은 보험회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거나, 다른 가족이 이전 여행에서 보험금을 수령했던 도난‧전손된 휴대품에 대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를 확인했다.
이 밖에도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다수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중복 청구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다시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관련 사기 방법에 현혹될 수 있다"며 "여러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보험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