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와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1억 원 초과 차주 적용, 7월 시행) 하에서 LTV 규제 완화(70~80%)에 따른 차입 한도 확대 효과는 구입주택가격이 높을수록(투기지역 소재 15억 원 초과 주택 등) 증가한다.
또 고소득층의 경우 DSR보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시 차입 한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만,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중·저소득층은 DSR 규제 완화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소득수준과 구입주택 가격이 높은 40~50대의 경우 LTV 규제 완화 시 차입 한도 증대 효과가 컸지만, 20~30대의 경우 LTV 완화에도 불구하고 차입 한도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은은 “LTV 규제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한 가계대출 증가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규제 완화 폭이 커질 경우, 차주의 차입 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은은 “DSR 규제 시행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가계부채 및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LTV 등의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의 대출 가용성 제고 측면에서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DSR 산정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LTV 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