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2-07-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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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특사로 석방됐으나 약 991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2013년 별채를 매매해 자신의 명의로 바꿨던 이 씨는 검찰의 압류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별채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상 ‘불법재산’에 해당하고, 검찰의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기한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계속할 수 없고, 검사는 집행불능 결정을 해 압류처분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는 압류처분 당시 적법요건을 갖춘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대법원은 국내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탁사는 2008년 전 씨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건물, 경기 오산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압류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 용산구 건물 압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 시행 전 이뤄져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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