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편의점 음악 사용료 매달 237원이 적절"…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입력 2022-08-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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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매장에서 고객들이 막걸리와 밀가루 등을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CU)
▲CU 매장에서 고객들이 막걸리와 밀가루 등을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CU)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매달 2만 원의 음악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박찬석·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음저협이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BGF리테일이 음악 사용료로 매달 2만 원을 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평균 237원이 적당하다고 보고 BGF리테일이 음저협에 34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사실상 BGF리테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공연사용료(공연권료)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특히 편의점은 고객 체류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좁아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저작물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를 뜻하는 공연권료는 과거 3000㎡ 미만인 영업장에 대해선 징수 기준이 없어 논란이 됐다. 2016년 8월 대법원은 음저협이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이유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3000㎡ 미만인 영업장에서도 공연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음저협이 기준을 마련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대폭 낮췄고 50㎡ 미만 매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CU 편의점의 면적별 분포를 볼 때 50㎡ 미만 매장이 다수 있는 것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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