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과 달리 올림픽은 여름 올림픽과 겨울 올림픽이 구별될 뿐 육상 올림픽이나 수영 올림픽이 따로 열리지 않는다. 인류가 즐기는 거의 모든 운동경기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올림픽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는 대회 종목에 포함되어서이다. 올림픽은 대회 이름이자 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의 이름이기도 하므로, 이에 대응되는 이름을 월드컵축구대회에 붙인다면 FIFA 대회나 FIFA 남자축구대회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회 이름인 올림픽을 월드컵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면 메달을 두고 각 나라가 경쟁을 하므로 월드메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FIFA나 올림픽(위원회)은 조직의 고유 명칭이므로 그 기구에서만 쓸 수 있으며, 월드컵이나 월드메달은 일반 명칭이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우승컵이나 메달을 겨루는 대회를 주관하는 조직이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대한민국족구협회가 족구를 여러 나라에 전파한 뒤 족구월드컵을 개최할 수도 있다. 고유 명칭은 그 이름을 가진 주체를 다른 대상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상표법에서도 FIFA 혹은 올림픽은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이므로 다른 기관이나 사람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반면, 월드컵이나 월드메달은 누구든지 선점하여 출원한다면 지정성품이 신발이든 가방이든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란 달리 말하면 일반 단어를 선택하든(삼성, 애플), 조어를 만들든(IBM: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원래 고유 명칭인 자신의 이름을 선택하든(Ford), 자신만이 쓸 수 있도록 확보한 고유 명칭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고, 제3자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비슷하게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