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점검실적 (자료제공=서울시)
#. A 건설공사의 B 건설사업자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공정을 C에게 재하도급하고, 자재·장비 대여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점검을 시행한 결과, 점검 현장의 34%에 해당하는 17개소에서 불법 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 23건의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적발된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 업자로 지정토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다. 특히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