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늘렸다. 방산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준다. 하지만 지역 내 난개발 우려와 지역 내 선심성 사업으로 치울 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개선해 지방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한다. 이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다. 지난 1971년 총 5397㎢를 지정한 뒤 현재까지 규제를 이어오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그린벨트 면적은 전국 기준 3794㎢가 남았다. 해제 면적은 1603㎢로 기존 지정 면적의 약 29% 수준이다.
지방 지자체는 지역 개발을 위한 용지 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과 총량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김두겸 울산시장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싼 땅이고, 토지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권한이라도 시도지사에게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1000만 평을 추가로 해제해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방 지자체의 그린벨트 효율적 관리 문제다. 지역 지자체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임기 내 목표로 내걸고 정책 집행하는 경우가 다수다.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흐를 여지가 큰 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1호 공약으로 ‘울산권 그린벨트 해제’를 내걸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방 기업 유치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도 적지 않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그린벨트가 활용됐다. 모두 총선을 앞두고 해제됐고, 개발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활용해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지방 그린벨트 규제 완화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됐다.
지역 내 그린벨트에 애초 규제 완화 취지에 맞는 국가 기간사업이나 기업 유치가 아닌 다른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정치적 목적의 난개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지자체에 기존 30만㎡ 해제 권한을 부여한 건 2016년으로 당시 중앙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며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위원회 심의는 이어가는 만큼 난개발 우려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 시 환경 훼손 여부와 다른 지자체와의 의견충돌 여부, 지나친 상업성도 함께 판단해 해제 심의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으므로 예상 문제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