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측 울분

입력 2023-0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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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뱃사공 인스타그램)
▲(출처=뱃사공 인스타그램)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공성봉 부장판사)은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19일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 A 씨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해자 측은 공개적인 증인 신문을 원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지만, 뱃사공 측 변호인은 사건 확진 방지를 위해 비공개 방식을 요구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A 씨는 “이미 내 신상이 전국에 유포됐다”며 공개 진술을 요청했고,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검토한 재판부는 제3자의 명예훼손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진술할 것을 전제로 공개 재판을 받아들였다.

뱃사공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하면서도 100여 명의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한 뒤 퇴정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남편인 래퍼 던밀스와 A 씨는 퇴정하는 뱃사공을 향해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던밀스는 취재진을 만나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며 “엄청난 양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냈는데,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네가 정말 반성한 게 맞냐’고 했더니 (뱃사공이) 저한테 퉁명스럽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하더라. 이게 반성문을 낸 사람의 태도냐”고 반문했다.

A 씨도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거짓말만 인정하고 내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주면 처벌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재판 중 단 한 번도 연락해 온 적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사건은 지난해 5월 A 씨의 폭로로 떠올랐다. 당시 A 씨는 SNS를 통해 한 남성 래퍼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에 이 글이 확산하면서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뱃사공은 논란이 불거진 지 3일 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가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며 자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뱃사공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12월 뱃사공을 불구속기소 했다.

뱃사공의 다음 공판은 3월 15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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