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2파전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 측이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발행 등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카카오와 하이브의 공개매수전도 본격적으로 격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주당 12만 원에 최대 25%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 매수를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이 보유한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하이브가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SM엔터 지분 39.8%를 보유하게 돼 경영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하이브가 SM엔터의 경영권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수만 전 총괄의 경영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둔 상태다.
앞서 지난 7일 SM엔터 이사회는 이수만 전 총괄을 견제하고자 신주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발행을 통해 카카오에 9.05% 지분을 넘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수만 전 총괄은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증권가에서는 에스엠 경영권 분쟁에서 우선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수만 전 총괄 측의 가처분 신청 역시 하이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카카오의 지분은 사라져 사실상 하이브가 온전한 경영권을 갖게 된다.
안진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수만 전 총괄이 지분매각 가처분에서 승소하면 공개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권 분쟁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에스엠 지분 매각 이슈는 기정사실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셈법은 복잡해진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카카오의 지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분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의결권을 위한 지분확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추가적인 지분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경우 카카오의 공개매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1조20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상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투자받은 금액의 절반을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으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상반기에만 1조 원에 가까운 실탄을 확보해 자금사정도 충분하다. 이는 하이브가 에스엠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공시한 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에스엠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목적이 아니라 협업에 초점을 맞춰서 제휴와 관련한 투자를 진행한 것”이라며 “하이브라는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공개매수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권에서 우위를 점하더라고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양사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은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에스엠 주식을 추가 취득해 보유지분 15%를 넘기게 되면 그 시점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주식 일부를 처리하거나, 양사 간 특정 행위에 제한을 거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