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을 눈앞에 두면서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분주해졌다. 오랜 염원이 이뤄지는 것이지만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율촌은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지배권과 경영권을 유지해 벤처기업을 성장시키고 창업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경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다만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는 기업은 지분 희석이 이뤄지더라도 창업주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관을 개정하는 등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개정안은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요건 등을 마련해놨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계획이 있으면 투자를 유치하기 전 향후 주식 발행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율촌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주에 대해서만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가능하고, 특히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이상이 돼야 하고,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금액 요건이 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은 일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일정한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고,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도록 요건을 정했다. 특수관계인과 투자 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 입법 예정이다.
아울러 가장 나중 투자를 받음에 따라 창업주가 30% 미만의 주식을 소유해야 하도록 했다. 창업주가 둘 이상인 경우 50% 미만 주식을 소유하게 돼야 한다.
또 율촌은 “벤처기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투자한 벤처기업 또는 향후 투자할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지, 도입할 경우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벤처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성욱 율촌 변호사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계획이 있을 때 제한 사항은 없을지 등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