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업 복귀자에게 지급한 돈은 손해에서 제외해야"
쌍용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3억여 원 규모의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5일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조의 파업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노조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방식의 파업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다만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 원은 파업과 관련된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이 금액을 회사의 손해로 인정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파업이 종료된 지 수 개월 후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 원도 손해로 인정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므로 잘못됐다는 취지다.
앞서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발해 2009년 5월 파업을 시행하고, 평택시 소재 본사 공장 정문을 봉쇄하는 등 이른바 '옥쇄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약 70여 일의 파업 동안 쌍용차의 조업은 전면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쌍용차는 조합원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인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이 사건 옥쇄파업은 고도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의 평택공장 내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그 대표자 및 간부들을 통하여 거기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반 사정상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은 쌍용차가 파업 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총 55억여 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고, 노조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33억여 원을 최종 배상금으로 도출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쌍용차가 2009년 12월경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 원을 손해로 인정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노조가 지급해야 하는 총 판결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