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나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은행에 대해선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국내 새마을금고 사태 등을 계기로 대두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개최된 금통위 회의에서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
먼저 한은은 은행에 대해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준금리에 1%포인트(p)를 더해 금리를 책정했는데, 앞으로는 0.5%p만 더하는 것으로 낮춘다. 대출기간은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수정했다. 단 금통위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의결을 해줘야한다.
적격담보범위는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늘렸다. 적격담보가 확대되면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한은은 은행의 경우 약 90조 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수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에도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인정에 따라 금통위 의결을 통해 필요시 약 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향후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금취급기관은 자산의 70∼8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다.
한은은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1년 내외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선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