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대출제도 개편은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디지털 뱅킹이 확산하면서 예금 인출 속도가 과거보다 크게 빨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특히 다른 국가보다 디지털화가 진전돼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현행 한은의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한은법상 금융기관 범위가 은행(및 은행지주회사)으로 한정된 데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한은법 제80조의 상황요건도 엄격하게 설정돼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방지 차원에서 대출제도 개편에 나섰다"며 "한은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난해 흥국생명 사태,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해왔는데,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도덕적해이 우려에 대해 "건전성 문제가 있는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안 심리가 확산해 시장 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라며 "도덕적해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규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은행은 국채, 통화안정증권을 한은에 담보로 제공해야 한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 이후엔 은행채, 9개 공공기관채까지 받아줬으나 이번엔 이들을 포함해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채, 우량 회사채뿐 아니라 은행 대출채권까지 담보로 받아줄 방침이다.
홍 국장은 "한은은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위기 때마다 한시적으로 담보 범위를 확대해왔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담보 범위가 더욱 확대된 동시에 상시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