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일부 조항에 헌법적 우려 제기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에서 미국과 대만의 경제·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대만 이니셔티브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된 대만과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지난해 6월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관세 인하나 철폐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식 자유무역협정(FTA)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통관 절차 간소화, 규제 절차 개선, 부패 방지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양측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정은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이뤄진 첫 공식적인 무역협정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만으로서는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도 특정 부분에 대해 헌법상의 우려를 지적했다. 법안 7조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만과 협상 시 의회가 협상 안건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의회가 검토를 마친 뒤에야 협상안을 대만에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대만 측이 작성한 모든 문서를 3일 이내에 미국 의회에 공유해야 하며, 매일 관련 브리핑을 받는 대표단에 미국 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조항에 대해 “해외 파트너와 협상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할 때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발효는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대만의 관계 강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왔으며, 무역이나 경제 교류 명목으로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중국은 6월 미국과 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 당시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공동성명의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했다”며 협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닥칠 나쁜 결과는 완전히 미국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