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천구 초등교사, "3월부터 힘들어했다고 들어”…동료 교사의 증언

입력 2023-09-03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눈물 흘리는 교사들. (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눈물 흘리는 교사들. (연합뉴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사 A(38)씨가 6학년 담임을 맡은 후 힘들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숨진 A씨의 지인 교사 B씨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의 남편을 통해 A씨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지난 3월 말 들었다”라고 전했다.

B씨는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고 오랜만에 복진을 한다고 해서 교재 연구나 아이들 지도 계획 등의 학급 경영에 큰 문제를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려움이 닥치면 노력해서 극복하는 성실한 성격이었고 교감을 통해서도 교재 연구로 늦게까지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요소는 (정상적인) 학급에서는 꽤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4년 차 교사로 지난달 31일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육아휴직 후 지난해 2학기 교과전담교사로 복직했고, 지난 3월 6학년 담임을 맡았다. 하지만 담임을 맡은 뒤 연가와 병가 등을 썼고, 결국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질병휴직까지 했다. 사망한 날은 질병휴직 마지막 날이었다.

동료 교사들은 A씨가 지난해 복직했을 때만 해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지만, 올해 6학년 담임을 맡은 뒤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주장했다. 동료들은 고인이 맡은 학급에 다루기 힘든 학생들이 많았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 A씨의 발인이 엄수됐다. 발인식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선생님이 고통받은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교사들의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9월4일)를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교직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날 국회 앞 교사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참가해 목소리를 냈으며, 4일에도 국회와 전국 시도교육청 앞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00,000
    • -0.49%
    • 이더리움
    • 4,670,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63%
    • 리플
    • 2,011
    • -0.15%
    • 솔라나
    • 350,000
    • -0.93%
    • 에이다
    • 1,442
    • -2.04%
    • 이오스
    • 1,144
    • -2.89%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25
    • -7.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4.02%
    • 체인링크
    • 25,000
    • +2.33%
    • 샌드박스
    • 1,095
    • +32.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