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신청을 25일부터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그리고 162개 저축은행 본ㆍ지점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대상'은 재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로 전국적으로 20만 가구 44만 명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가구원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전국기준으로 2억원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1천만원으로 가구원수별로 1인가구 49만원, 2인가구 83만원, 3인가구 108만원, 4인가구 132만원 등으로 분할지급된다. 단, 교육비 및 의료비 관련 서류 제출시 한도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본인부담은 3%이고 정부가 4%를 지원하며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정 재산을 보유한 최저생계비 이하 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자를 일자리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조기 전액 상환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