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과 조업한계선 위반행위(월선) 발생 방지를 위해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7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업한계선이란 동·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조업과 항행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 별도)을 물린다.
강화군 해역은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로 새우, 장어, 숭어, 반지, 꽃게 등이 많이 잡힌다. 하지만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이 해역의 조업한계선은 1960년대에 설정된 이래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갯벌퇴적 등 지형변화, 어선의 성능향상 등을 고려하지 않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강화군 6개 항포구(창후항, 볼음항, 남산포항, 서검항, 월선포항, 죽산포항)는 서해 조업한계선 이북(以北)에 위치해 선적 어선은 출·입항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조업한계선을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후항, 볼음항, 남산포항, 월선포항이 조업한계선 이내에 포함되도록 서해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된다. 또 안보 등의 이유로 여전히 조업한계선 이북에 있는 서검항, 죽산포항을 선적항으로 두는 어선들은 조업한계선 이탈 금지의 예외로 해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보장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해역의 창후·교동어장이 신설되고 이 어장에서 조업하는 36척의 어선이 연간 약 250톤의 추가 어획량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지역어업인들이 약 20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개정에는 어업인의 조업 안전 강화를 위한 구명조끼 등의 착용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접경수역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를 개선해 해당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민생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