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1년쯤 사귀던 여자 친구 B씨와 지난해 9월 헤어졌다. B씨는 A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B씨의 계좌로 1원씩을 입금하면서 ‘아직도 사랑해’‘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연락해 기다릴게’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겨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0월 B씨 집 현관문 도어락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B씨에게 전화하고 재학 중인 대학에 찾아가 “1분만 대화하자”고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은)은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자백한 점, 다른 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