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
KT 등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의 접속 차단 시정 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 방식,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을 넘어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했는데 헌재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방통위가 KT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특정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8년 6월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이용해 통신하는 경우에도 불법정보 등에 대한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방통위는 2019년 2월 11일 KT 외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 895개 웹사이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들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 같은 방통위의 시정 요구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시정 요구는 불법 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헌재는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앞으로 SNI 차단 방식을 함께 적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행위는 이미 협의된 사항을 전제로 임의적 협력을 요청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