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추가 고발 당했다…“전청조 세컨폰·노트북 조사해야”

입력 2023-11-08 0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가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전청조(27) 씨와 사기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를 추가 고발했다.

김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남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남 씨는 실수로 전 씨의 세컨드 폰과 노트북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제보를 통해 전 씨의 아이디로 이달 1일 포털사이트, 대용량 클라우드 등에 접속한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 씨가 증거인멸 등을 위해 전 씨의 아이디로 접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 씨의 휴대기기에 담긴 내용이 남 씨와 전 씨의 공범 여부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라며 “수사당국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 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 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고, 사흘 후엔 남 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남 씨는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한편, 남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 원에 이른다.

전 씨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남 씨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10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씨 사기 행각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경찰서는 8일 남 씨를 다시 소환해 전 씨와 대질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파트 충전기 교체의 수상한 거래…소비자만 ‘분통’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매각'에 반기 든 노조…AI 체질개선 변수로
  • 증권사 리포트는 늘 ‘목표가 상향’⋯하락 종목 43%인데 하향 의견은 8% 그쳐
  • 이세웅 지사 ‘주식 잭팟’에 1587억 전체 1위⋯이 대통령 50억원 보유 [재산공개]
  • 단독 40년 된 벽제화장터 현대화 사업 착수…복합도시기반시설 전환 추진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①]
  • “라면값 인하, 체감 안되네요”…쉽게 채우기 힘든 장바구니(르포)[물가 안정 딜레마]
  • '나솔' 30기, 영수♥옥순 최종커플⋯영식 선택한 영자 "아직도 모르겠다"
  • 짙은 안개 덮친 출근길…건조특보에 화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3.26 11: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13,000
    • +1.08%
    • 이더리움
    • 3,234,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0.63%
    • 리플
    • 2,109
    • -0.14%
    • 솔라나
    • 137,100
    • +1.11%
    • 에이다
    • 402
    • +0.5%
    • 트론
    • 469
    • +2.18%
    • 스텔라루멘
    • 264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50
    • +0.8%
    • 체인링크
    • 13,980
    • +1.53%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