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회사 2267개사 중 28.1%(636개사)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이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해당 상장사들은 개정된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기준 주주로 통일해왔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양자를 달리 정하게 되므로,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2023년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개정 등을 통해 ‘선배당액확정, 후배당기준일지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