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내 갑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우선 갑질 심각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4%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2018년 90%에서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최근에는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56.4%가 ‘그렇다’라고 답해, 갑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 중 1명(25.7%)이 ‘최근 1년 이내에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다.
‘당한 갑질은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였느냐’는 질문에는 ‘직장 내 상급자-하급자 관계’(36.1%), ‘본사-협력업체 관계’(19.7%), ‘서비스업 이용자-종사자 관계’(14.7%), ‘공공기관-민원인 관계’(14.5%) 등의 순이었다.
‘당한 갑질은 어떤 형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43.4%), ‘폭행·폭언 등 비인격적 행위’(32.7%),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27.6%), ‘사적용무 지시’(21.3%)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갑질 중 본인 또는 주변인 중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학부모 갑질’(20.8%), ’원청업체 갑질‘(15.2%), ’가맹본부의 대리점 대상 갑질‘(11.6%),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대상 갑질‘(10.2%) 등 다양한 유형의 경험이 고르게 분포됐다.
갑질 신고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87.4%가 ‘갑질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신고를 쉽게 할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순으로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갑질 신고절차 등 개선(8.9%) 등을 제시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갑질 근절을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상당수 국민은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갑질 신고를 쉽게 하는 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