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돼 자원 순환망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1억4000만 원의 실증 사업비와 책임 보험료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혁신 기술·서비스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이 제도를 통해 규제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31일 전부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 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제도는 기본 2년에 1회 연장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 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2000만 원의 실증사업비와 2000만 원의 책임보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접수는 2일부터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이뤄지며, 공고와 신청 서류 등 상세 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02-2284-1790, 1791)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제도를 바탕으로 순환경제 사회 안착을 위한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관련 제도에 신청한 사업을 실증해 안전성과 필요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생산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순환경제 신산업·신기술의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