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내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모두 협상 결렬 선언을 최종 하지는 않았지만, 22대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예 재논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중소규모 사업주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어떻게 중처법 전면적용에 대응해야 할까? 정답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겠으며, 그 방대한 내용 중 핵심은 ‘위험성평가’라 볼 수 있겠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업종 및 근로자수 구분과 관계없이 전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물론 위험성평가 미이행 자체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규정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재해발생 시 위험성평가 미이행은 사업주의 실질적 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 사업장에서는 의무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들은 구체적 방법도 잘 모르고 전담할 인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사업장은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법 적용의 회피 차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산업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적극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힘쓸 필요가 있다. 김진훈 노무법인 산하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