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령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개 병원 154명이다. 병원별로 원광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은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려대구로병원은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은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23명(전원), 조선대병원은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전원)이 사직서를 냈다.
다만,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또한 오늘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생 단체가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