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떠나는 여검사 19→32%…인력부족, 여검사 사표로 이어진다

입력 2024-03-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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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전체 검사 중 남녀 현황·비율 (법무부)
▲최근 5년 전체 검사 중 남녀 현황·비율 (법무부)

검찰 내 여성 검사의 비율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사직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년 간격으로 근무지를 옮겨 일하는 검사 업무 특성상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여성 검사가 사직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육아휴직만 갖출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등 여러 제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여성 검사 비율은 2020년 32%(694명), 2021년 32%(711명), 2022년 34%(723명), 2023년 35%(728명), 올해(기준) 35%(71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 간부이자 검사장급으로 분류되는 대검검사급 여성 검사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대검검사급 검사는 같은 기간 40→44→44→47→44명인데, 이중 여성은 2→3→4→5→5명으로 비율상으로 늘어난 모습이다.

과거 남초 현상이 심한 편이었던 검찰에 여성 검사 수가 늘어나며 여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검찰을 떠난 한 로펌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성 검사를 찾기 어려웠는데 시대가 변하며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젊은 연령대의 검사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을 떠나는 여성 검사의 비율도 덩달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직한 여성 검사 비율은 2020년 19%(18명), 2021년 22%(17명), 2022년 16%(24명), 2023년 33%(34명), 올해(3월 기준) 32%(12명)이다.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여성 검사의 사직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여성 검사 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의견도 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검사 가운데 여성 검사 비율이 35%이니, 사직 검사 비율 역시 이에 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다수의 검사들은 “여성 검사 사직 비율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업무가 과중한 지금의 검찰 근무 환경대로라면 수년 뒤 여성 검사들의 사직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사들은 검찰 인사 원칙에 따라 1~2년마다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 여성 검사들은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며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자녀가 어릴 때는 지방을 함께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 학령기에 접어들면 조부모 손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남성 검사들은 그런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데 여성 검사들은 지방으로 인사 나면 육아 때문에 곤란해서 사표를 쓰는 일이 흔하다”며 “혼인 적령기인 여성 검사들은 지방을 전전하다가 시기를 놓치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검찰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남성 검사들과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고 전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육아휴직 1년 이후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전국 검찰청을 돌아다니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년째 검사 수 부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이 생기면 남은 검사들의 격무는 더욱 심해진다는 주장도 있다.

한 여성 간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뽑는 교직, 일부 사기업과 다르게 검찰 특성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에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 검사 한 명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다른 검사들의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도 없고, 쓰고 돌아온다고 해도 여성 검사에게 육아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전체 검사 수는 수년째 증원되지 않고 제자리 수에 머무는 환경에서 남성보다 육아에 집중하는 여성 검사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공석에 대한 별도 정원 충원이 불가하다면 검사 수를 늘려서라도 이로 인한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업무는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고 검찰을 떠나는 젊은 검사들이 많아지는데 전체 검사 수가 고정돼 있으니,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어려운 여성 검사들이 사직에 내몰리는 것”이라며 “검사 정원을 늘려 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파트타임’ 제도를 도입해 자녀를 양육하는 검사들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게끔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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