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모 살해 후 시신방치한 아들 징역 22년에 항소

입력 2024-04-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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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 잔혹하고 죄책감 보이지 않아”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택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9일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52) 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범행현장 가까이에서 누워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은 점,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을 방문한 어머니 B(78) 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걷어차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6년 이웃 주민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후 출소했는데, 출소 후 직업 없이 지내며 B 씨로부터 주거비, 생활비 등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사건 당일 B 씨는 혼자 살던 A 씨를 돌보고자 집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고, A 씨의 형이 집에서 사망한 어머니를 발견해 신고했다. B 씨는 늑골 21군데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부양하며 함께 살아왔다”며 “다른 범죄로 출소한 이후 고립된 생활을 한 피고인을 돌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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