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가짜 수술 기록을 남겨 실손의료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젊은 조폭과 보험설계사, 수백 명의 가짜 환자와 병원 관계자를 잡는 데 성공했다.
금감원은 여성형유방증(여유증), 다한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서울경찰청이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과 경찰청이 올해 초 보험사기 척결 업무협약을 맺은 뒤 이룬 첫 번째 성과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조직 대표 B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 260여 명을 모집했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인 보험설계사 C는 해당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용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의료진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의 수술기록을 발급하고, 매월 실적에 따라 브로커 수수료를 정산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수술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 2279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개당 35만~50만 원에 유통해 10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한 혐의도 발견됐다.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 원(1인당 평균 800만 원)을 청구했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보험사 제출사진에는 문신이 없었지만 SNS 사진에 문신이 발견되면서 쉽게 판가름 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라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