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입원 치료비의 일부는 자신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험사와 재무 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 이하이면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 상품을, 생명보험사는 80% 보장 상품을 팔고 있다.
예컨대 본인 부담금이 200만원 나오면 종전에는 전액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0만원은 환자 개인이 내야 한다. 다만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보험사가 지급한다.
외래진료비의 경우 이용 병원에 따라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한다. 약제비는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방안은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그 이전의 가입자는 계약 당시의 조건대로 100%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조정하기 때문에 오늘 가성이 크다,
또 금융위는 7월 초부터는 소비자가 실손형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는지 보험사의 확인을 의무화해 중복 가입을 막을 계획이다.
동일 상품에 여러 개 가입했어도 중복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보험사들이 이런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현재 300여개에 이르는 개인의료보험의 유형을 10여개로 단순화하고 입원비를 매일 정액 지급하는 상품을 실제 입원비의 일부만 주는 상품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보험사가 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광고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2007년 109.4%에 이르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로 더욱 상승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보장 한도가 축소되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액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