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성격에 따라 납부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부담금이 현행 101개에서 85개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요율을 조정하고 부담금 통폐합을 위해 필요한 법개정과 요율조정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한 뒤 2011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 수입의 9% 수준인 15조3000억원대의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징수는 제도 도입이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수가 줄어들고 요율이 조정되는 등 기업부담금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우선 정부는 장기간 부과실적이 없고 정책목적 달성 등에 따라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6개 부담금은 폐지할 방침이다.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물류시설부담금(일부), 부대공사비용부담금, 광물수입.판매 부과금. 항만시설손괴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이 폐지된다.
부담금에 대한 정부는 부담금 평가방식을 3년 주기에서 매년 3분의 1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일몰여부를 검토해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을 대상으로 부과요율 조정을 위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내년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경영과 투자애로 해소 요구가 큰 일부 환경 및 건설 관련 부담금의 감면과 요율인하도 추딘된다. 실례로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유로-5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 개선효과를 감안해 감면이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먹는 샘물과 기타 샘물의 요율체계를 단일요금체계로 전환해 10% 수준의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담금도 지방자치단체 귀속분(50%) 범위 내에서 감면키로 했다.
재정부는 개별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부담금 통폐합을 위한 법개정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하고 부담금 요율조정은 내년 4월까지 마치고 일몰제와 권리보호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올 가을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