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입력 2024-06-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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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주택 등 전국에 4941가구를 공급한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주택 등 전국에 4941가구를 공급한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주택 등 전국에 4941가구를 공급하고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가구 △든든전세주택 1635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가구, 그 외 지역은 1034가구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가구, 그 외 지역은 890가구 공급된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생아가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한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고부터는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가 주어진다. 자녀 1명일 경우 1점, 2명은 2점, 3명 이상일 경우 3점이다.

든든전세주택 지역별 물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76가구, 그 외 지역은 259가구다.

이번 공고는 2021~20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추진된다. 공공전세주택 추가 잔여 물량은 10월 이후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7월 초 입주 신청을 받아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서류심사를 거쳐 8월 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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