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예고했고, 그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의 외래이용 횟수(연 15.7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9회)보다 과도하게 많은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요 의료 과소비 사례를 보면, ㄱ 씨는 주사, 기본물리치료 등 통증 치료를 위해 1일 평균 7개, 최대 12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간 2535회의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만 2600만 원이다. 이는 국민 평균의 약 36배에 달한다. ㄴ 씨는 주사, 침구술 등 통증 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1개, 최대 10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간 1856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ㄴ 씨에게도 2500만 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발생했다.
본인부담 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단,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련 뉴스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도 본인부담 차등에서 적용 제외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 의료이용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 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 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자분들이 스스로 의료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