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장 큰 이슈는 구직급여 수급액에 대한 삭감이나 이전까지 구직급여를 검색하면 연계되는 이슈는 부정수급이었다.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 또는 사업개시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위장고용 및 퇴사, 허위 구직활동 등이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한다.
이 중 대표적인 유형은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에도 퇴사 시점에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한다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음에도 회사에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이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을 위하여 비자발적 사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타인의 명의로 취업하고 해당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거나 구직급여 종료일까지 현금 지급을 약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 조사팀을 별도로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더불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최대 500만 원)를 운영하여 국민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부정수급의 적발은 시기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다면 수급한 구직급여액은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 이하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과거 또는 현재의 부정수급이 걱정된다면 자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는 면제해주며, 형사 처분에 대한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한편,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대상자가 되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