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인출 편리하게” 금감원, 9개 금융업 협회와 개선방안 마련

입력 2024-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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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을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 9개 금융업 협회와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금융사별 상속인 제출서류가 표준화된다. 현재 금융사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거나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함에도 제적등본을 추가 요구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필수적이지 않은 중복‧과도한 서류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금융사가 요구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한다.

상속인 제출서류를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한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상속인 제출서류를 안내하지 않거나 개괄적으로만 안내하고 있다. 상속인이 금융사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되는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미성년자, 해외거주자 등 상속인 유형이나 유언상속과 같은 상황별로 제출서류가 다르고, 미내점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한 때도 있다.

이를 상속인이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금융사 직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2013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소액 상속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대부분 상속 금융재산 총액 ‘100만 원 이하’로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이에 따라 100만 원을 소폭 웃도는 소액인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없으면 인출이 불가했다.

금융사 별로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경우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금융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어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도 가능해진다. 현재 일부 상호금융권은 동일업권의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내용은 금융사별 업무처리 절차와 시스템 보완작업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안을 통해 상속인의 불편과 혼란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살펴서 개선해 나가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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