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증원 의대’ 교육평가 절차 시작...인증 탈락시 모집 중단

입력 2024-07-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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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 변화평가 설명회’ 열려

▲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소재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30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한 평가 절차에 돌입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평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 변화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평원은 2004년 교육부의 지정을 받아 의대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고 있다.

이번 평가의 대상은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30개 대학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의대 교원 수 변화, 교육을 위한 시설·기자재 확보 현황, 재정 상황 등이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을 ‘기본의학교육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고,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 변화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의대는 이미 의평원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 불인증이 되면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의평원은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요 변화 평가 절차를 시작한다. 의평원은 각 의대로부터 주요 변화 평가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를 받은 후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평가 결과는 내년 2월 각 대학에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각 의대가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서울대·연세대·가톨릭대·성균관대·울산대·고려대 등 6개 대학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육부 대상 공개 질의 자료를 내고 “평가에서 인증을 못 받을 경우 발생할 일부 의대의 신입생 선발 불가 조치 등 혼란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내년도와 2026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정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더라도 10% 이내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평원이 교수충원에 관한 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라고 해 각 대학이 부담을 느낀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도 의평원과 협의 중”이라며 “대학의 이의제기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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