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 법률 시행...산업계는 여전히 반발

입력 2024-08-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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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끊을 권리’ 위반 시 최대 8500만 원 벌금
유럽·남미 등 20여 개국 유사 규정 시행
호주 산업계 “기준 모호해 혼란만 부추길 것” 비판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전경이 보인다. 시드니(호주)/신화뉴시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전경이 보인다. 시드니(호주)/신화뉴시스

호주가 26일(현지시간)부터 근로자의 ‘연락을 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률을 시행한다. 이번 법제화로 호주는 업무시간 외 연락을 금지하는 유럽과 남미 등 20여 개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호주는 연락 끊을 권리 법률을 시행한다. 해당 법률은 직원들이 기업 등 고용주가 근무 시간 외에 보낸 메시지를 읽고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위반 시 직원에게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 원), 기업에는 최대 9만4000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호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재택근무가 보편화하면서 직장과 집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직장에서 보내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전화 등으로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 근로자들은 2023년에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추산됐다. 추가 근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1300억 호주달러로 추산된다.

존스 홉킨스 스원번기술대 조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은 교대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날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며 “이제는 전 세계 근로자들이 휴가 중일 때조차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에 답하고 통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락을 끊을 권리’를 도입한 국가가 호주가 처음은 아니다. 프랑스는 2017년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듬해인 2018년 해충관리업체 렌토킬이니셜에 해당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약 6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이 회사는 자사 직원들에게 항상 휴대전화를 켜두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연락을 끊을 권리’가 도입돼도 긴급 상황이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직무의 경우 여전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도 연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거부가 타당한지 아닌지는 호주의 공정노동위원회(FWC)가 판단한다. 이 기관은 직원의 역할, 개인적 상황, 연락이 이뤄진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업무시간 외 연락 중단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호주 산업계에서는 ‘연락을 끊을 권리’ 규정 적용 방식이나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간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결국 경제 둔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산업그룹은 로이터통신에 “이 법률은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엉뚱하게 만들어졌다”라며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고 도입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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