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서 40대 여성 사망, 원인은 부실 근무…당직 경찰관 취침ㆍ순찰도 없었다

입력 2024-08-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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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발생한 순찰차 사망 사고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중이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김남희 경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서 발생한 순찰차 사망 사고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중이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최근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사망한 것에 대해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 근무 태만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30일 경남경찰청은 진상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이 기본 근무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일찍 발견하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6일 새벽 발생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여성 A(40대)씨는 당일 오전 2시경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경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순찰차는 구조상 뒷좌석에서 문을 열 수 없고 앞자리로도 갈 수 없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에 따르면 차에 갇힌 A씨는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당시 하동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하지만 경남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파출소의 경찰들이 야간 근무를 제대로 했다면 A씨를 달릴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A씨는 순찰차에 탑승하기 전 파출소 문을 여러 차례 흔들거나 두드렸고, 그 이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순찰차에 올라탔다.

당시 파출소에는 민원인 응대를 위한 상황 근무자 2명과 출동 대기 근무자 2명 등 4명이 있었다. 그러나 상황 근무자 2명은 2층 숙직실에, 대기 근무자 1명 역시 2층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1명은 1층에 있었으나 회의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경찰들은 A씨가 순찰차 탑승 전 파출소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흔든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다.

또한 A씨가 순찰차에 탑승한 뒤 사망에 이르기까지 36시간 동안 근무자들은 총 7번, 8시간 동안 순찰차를 몰고 지역 순찰에 나서야 했지만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청 김남희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은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국민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고개 숙였다.

한편 경남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사건 당시 진교파출소 경찰 13명과 하동경찰서 서장·범죄예방과장·범죄예방계장 등 총 16명을 인사 조처했다. 향후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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