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솔루션업체가 인터넷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유료광고를 이용하거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불법 사채 피해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솔루션업체는 금감원, 법무부, 검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기관의 링크를 홈페이지 하단에 제공하거나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솔루션업체는 보통 10만~30만 원 정도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의 명목으로 요구한다. 피해자가 본인의 채무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불법 사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로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는 것이다. 솔루션업체 의뢰 후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내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한다.
솔루션업체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조율을 시도한다고 한 후 조율 실패 등을 이유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 불법 사채 피해자들은 수수료만 내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은 솔루션업체는 변호사 자격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변호사법 제109조, 제112조) 소지가 크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불법 사채 솔루션업체의 수수료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말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금감원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불법대부중개업자는 인터넷 광고 또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는 것.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수수료만 내면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다.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대출 진행을 위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며 입금을 유도한다. 수수료를 입금하면 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대출을 받지 못하고, 수수료 손해만 입게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로부터 대부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대부업법 제11조의2)돼 있다고 강조했다. 착수금, 전산 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연 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