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다중채무자의 금융사 이용 수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되 서민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재정안에 대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9일부터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