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G家 장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

입력 2024-10-02 19:55 수정 2024-10-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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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제공=LG복지재단)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제공=LG복지재단)

금융당국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에 통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구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 기업 A사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지 않은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적발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금융위로 안건을 넘긴 바 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4월 19일 블루런벤처스 소유 글로벌 성장 투자 플랫폼 BRV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구 대표 남편인 윤관 BRC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가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 주가는 1만8000원 수준으로, 유상증자 공시 당일 16%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최고 5만 원대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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