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시간 제한된 북촌…내년엔 전세버스도 통행금지

입력 2024-11-21 06:00 수정 2024-11-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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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20일 ‘2025년 주요사업 기자설명회’ 개최
7월부터 북촌 내 2.3km 구간 전세버스 통행금지
주민 정주권 보호가 우선…상인 반발엔 보완책 마련
버스비 지원‧주차장 확보‧통합청사 건립 계획 소개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북촌한옥마을의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가 내년에는 한옥마을 인근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 인근 주민들의 정주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종로구는 20일 종로구청 별관에서 ‘2025년 종로구 주요사업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구상을 담은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리대책’을 소개했다.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북촌로, 북촌로5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으로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통행금지는 토‧일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적용된다. 통행금지 예외 대상은 제한구역 내 통근버스, 학교 버스, 마을버스 등이다.

종로구는 내년 6월까지 해당 구역에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정식 운영을 시작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이다. 최초 위반 등 경감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가 50% 경감된다.

관광 시간을 제한한 뒤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정주권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상인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이번 달, 12월 중 여러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보완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전제조건은 (북촌이) 사람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이라며 “정주지역임을 전제조건으로 하되 관광객을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0년이 넘도록 주민들이 손해 보신 부분도 있다”며 “양쪽이 윈윈(Win-Win)하기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종로구는 △종로구 버스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지역 특성 활용한 전략적 주차장 건립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 추진 본격화 등 내년도 주요 사업을 함께 소개했다.

버스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종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청년(19~39세)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가 지원 대상으로 수혜 대상만 8만1000여 명에 이른다. 종로구 거주민이 14만 명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구민 약 60%가 교통비를 지원받는 셈이다.

연간 최대 지원비는 어르신‧청년 24만 원, 청소년 16만 원, 어린이 8만 원 등이다. 분기별 지급 상한액은 연간 최대 지급액의 4분의 1이다. 종로구는 내달 예산편성을 마친 뒤 2025년 8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종로구는 관내 서북쪽으로 들어가면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지하철로는 정책 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버스교통비 지원은 버스는 공공재이고, 이런 지역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은 공공재가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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