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탬퍼링 시도 의혹' 보도 이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관계자와 기자들을 고소했다.
민 전 대표 쪽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민 전 대표가 하이브 전 대표이사 박지원,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를 정보통신망침해(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디스패치는 '"뉴진스 탈출을 빌드업했다"…민희진, 거짓말의 실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과 하니의 국감 출석, 계약 해지 기자회견까지 모든 과정에 민 전 대표가 관여했다. '뉴진스 탈출 계획' 과정에서 한 투자사 대표과 미팅을 진행, '탬퍼링(계약 종료 전 사전 접촉) 의혹'도 제기했다. 거기다 뉴진스 멤버들을 쏘스뮤직에서 어도어로 데려오기 위해 하이브 고위 임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방법을 썼다는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이에 민 전 대표는 "피고소인은 불법 취득한 사적 대화에 허위사실을 더하여 민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밝혔다. 또 기자 고소에 대해서는 "해당 연예 매체는 오늘도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사를 작성했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인들의 추측을 더 해 허위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라며 "이번 고소를 계기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의 심각한 거짓과 기망이 밝혀지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지난달 29일부터 독자 활동에 나선다고 통보했다.